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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OECD 국가 중 우울증 발생률 1위의 국가로
국내조사에 따르면,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
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를 넘어서 개인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질환인데요!
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
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7/1부터 대규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
처음 시행되는 지원사업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
이 글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신청방법, 서비스금액, 기관 등
모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:)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
지원 대상자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
1️⃣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2️⃣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3️⃣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(우울증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(10점이상) 의 우울이 확인된 자
👉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,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
4️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5️⃣ [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]을 통해 의뢰된자
지원 제외 대상자
❎ 약물·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(ex,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
❎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,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,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
신청기간 및 방법
신청기간
2024. 7. 1 ~ 12.31 (예산 소진 시까지)
신청장소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 ·동 행정복지센터(구. 주민센터/동사무소)를 방문하여 신청
✅ 2024. 10월부터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
필수 제출서류
1️⃣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 등 기관이용자의 경우,
👉 기관에서 발관하는 의뢰서
2️⃣ 정신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이용자의 경우,
👉 정신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)
3️⃣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이상의 우울(10점이상) 이 확인된 경우,
👉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4️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,
👉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: 보호종료확인서
👉 보호연장아동 :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5️⃣ [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] 통해 의뢰된 경우,
👉 해당 사업 연계의뢰서 ( 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)
서비스 내용
✅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
- 1:1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
✅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
- 120일이 지난 이후에는 상담횟수가 남아있을지라도 사용불가
✅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
서비스 가격
✅ 1회당 가격 1급 유형은 8만원 / 2급 유형은 7만원
✅ (정부지원금)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
(본인부담금)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함
서비스유형
1️⃣ 1급유형
-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
- 청소년상담사 1급
- 전문상담교사 1급
- 임상심리전문가, 상담심리사 1급, 전문상담사 1급
2️⃣ 2급유형
-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
- 청소년상담사 2급
- 전문상담교사 2급
- 임상심리사 1급
- 상담심리사 2급, 전문상담사 2급
유의사항
- 서비스 지원기간 (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)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결제불가능
- 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가능함 (1회당 상담서비스 총 8회 이용)
- 신청한 이후, 서비스 유형(1급/2급) 변경 불가능
QnA
Q.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?
아니오
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되므로
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셔야 됩니다
Q. 우울증으로 약물치료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?
네
우울증으로 약물치료 중이더라도
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Q.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도 서비스 대상이 되나요?
네
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동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
단, 중복신청은 불가능 하므로 기존에 지원받던 서비스가 종료 된 후 지원가능합니다